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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6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바, 2010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E(여, 당시 17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은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필로폰의 투약시기와 장소에 관한 위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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