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60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시 1, 2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3, 4죄[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9. 12.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시 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시 3, 4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9. 12.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하였고, 2013. 9. 24.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1. 14:49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하양삼성병원 앞 도로부터 대구시 동구 혁신대로 517에 있는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조회 1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4. 1. 26.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대하여 2014. 6. 19. 벌금 700만원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고단4996, 2014고단1334(병합)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2014. 12. 19. 확정)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에 대해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2달이 채 되지 못한 시점인 2014. 8. 1.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