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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5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시 1, 2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3, 4죄[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9. 12.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시 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시 3, 4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9. 12.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하였고, 2013. 9. 24.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20. 10: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도군 F에 있는 친구 G의 집 앞 길에서 같은 면 김전리에 있는 ‘참다운한우’ 앞 길까지 H 소유의 I 갤로퍼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4. 1. 26.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대하여 2014. 6. 19. 벌금 700만원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고단4996, 2014고단1334(병합)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2014. 12. 19. 확정)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에 대해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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