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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27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15:0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경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혁신대로 517에 있는 대림치안센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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