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고속터미널 부근에서 B으로부터 C 체어맨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9.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경일대학교 앞 도로로부터 대구 동구 혁신대로 517에 있는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청약서 사본, 대포차량 판매자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2014. 2. 27. D 명의로 이전등록되었으나 D과 동업관계에 있던 F이 위 차량을 사용하다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D은 2014. 11. 20. 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