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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82. 4. 27. 선고 81구2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도시계획법시행령 56조 1항 에 의하면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1/2범위 내에서 부담시키되 그 이익의 2/3를 초과하여선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65조 4항 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8호증) 3조 1항에 따르면 부담금은 도시계획법시행령 5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가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게시리 되어 있고 6조 2항 에 의하면 토지가액조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수개의 필지를 표본조사하여 각 등급지역별 평균치로서 각 등급지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2조 3호에는 "자연상승치"라 함은 공사시행공고시로부터 부과시의 토지가액조사 완료기간까지 일반 도매물가상승률을 말한다. 같은 징수조례시행규칙(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8호증) 4조 1항 3호에는 조례 2조 3호의 일반도매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 6조 2항에 따른 표본필지 조사가액조사 결과 본건 토지와 같은 1등급지의 토지가격은 시공전 평당 1,019,000원이던 것이 준공후는 2,720,000원이고 그 기간 자연상승치는 50.1퍼센트여서 위 도로개통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그 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가 초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다면, 위 도로개통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가격이 그 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김정자(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피고

전주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변론종결

1982. 4. 20.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 11. 15.자로 수익자 부담금 20,150,683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같은해 12. 18.자로 금 16,031,811원으로 감액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 되어 1979. 5. 4. 착공 1980. 9. 18. 완공한 전주시 동서관통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원고소유이던 같은시 경원동 1가 59 - 2 대지 107.2평중 87평이 도로부지로 편입되고 나머지 20.2평 (66.8평방미터)이 세장형으로 남게 되었으나 원고가 1980. 2. 14. 그 뒷편에 위치한 같은동 1가 59 - 6 대지 152평 소유자인 소외 백동기와 협의아래 피고의 건축허가를 받아 위 양필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점포 1동을 위 도로 준공무렵 완공한 사실, 본건 토지 20.2평은 위 동서관통도로변에 위치 (1공구)한 1등급지에 속하고 이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피고가 1980. 11. 15.자로 원고에게 수익자부담금 20,150,683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같은해 12. 18.자로 이를 금 16,031,811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도시계획법시행령 56조 1항 에 의하면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1/2범위내에서 부담시키되 그 이익의 2/3를 초과하여선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65조 4항 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8호증) 3조 1항에 따르면 부담금은 도시계획법시행령 5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가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게시리 되어있고 6조 2항 에 의하면 토지가액조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수개의 필지를 표본조사하여 각 등급지역별 평균치로서 각 등급지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2조 3호에는 "자연상승치"라 함은 공사시행공고시로부터 부과시의 토지가액조사 완료기간까지 일반 도매물가상승률을 말한다. 같은 징수조례시행규칙(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9호증) 4조 1항 3호에는 조례 2조 3호의 일반도매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2(재조사 청구결정 회신) 8호증(수익자부담금납부액 감액결정) 을4호증(주요경제지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모든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례 6조 2항에 따른 표본필지 조사가액조사(감정) 결과 본건 토지와 같은 1등급지의 토지가격은 시공전 평당 1,019,000원이던 것이 준공후는 2,720,000원이고 그 기간 자연상승치는 50.1퍼센트여서 위 도로개통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그 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가 초과하지 않은 사실 ({1,019,000원 + (1,019,000원 × 0.501)} × 2 = 3,059,038원 〉 2,720,000원)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다.

(3) 그렇다면 위 도로개통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가격이 그 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이유있다하여 들어주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4. 27.

판사 윤석명(재판장) 김용구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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