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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4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추징 관련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으로 추징을 명한 금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보다 훨씬 많다.

2)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H(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추징 관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은 1,247,77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AI, AJ, AK)에는 이 사건 도박 범행기간 중인 2013. 6. 4.부터 2016. 6. 24.까지 현금으로만 1,624,170,000원이 입금되었다.

그 금액 중 거의 대부분은 공범인 Q로부터 범행 수익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다( 증거기록 859 면 이하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AN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다가 2015. 3. 경부터 화장품 사업을 하였고, 2015. 9. 24. 주식회사 AM를 설립 운영하였는바, 앞에서 본 하나은행 현금 입금액 중에서 화장품을 덤핑 등으로 판매한 금원을 입금한 것도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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