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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노411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한국 마사회 법위반에 의한 추징은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의 한국 마사회 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한국 마사회 법 위반죄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추징 2억 8,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 몰수 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한국 마사회 법 제 56 조( 몰수 ㆍ 추징 )에서는 “ 제 50조 제 1 항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 및 제 6호와 제 51 조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 및 제 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여 유사 경마행위로 취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고,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22호는 한국 마사회 법 제 50 조, 제 51 조 등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면서 그로 인한 ‘ 범죄수익 등’ 의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 8 조, 제 10조), 이러한 몰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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