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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6 2016노44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추징금액 관련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할 당시 얻은 수익금을 추징하여야 하는 바, 그 추징금은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기의 전체 투입금액 1,034,800,000원에서 손님이 환전할 때 삭제한 전체 삭제금액 845,628,200원을 공제한 189,171,8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범행기간인 2016. 2. 경부터 2016. 3. 16.까지 이 사건 환전 범행과 관련된 수익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추징금액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또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3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내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위반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는 법리를 설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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