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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6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27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게임 장의 하루 평균 수익금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 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게임 장의 하루 평균 수익금을 250만 원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106,772,000원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몰수 및 주징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영업기간 45일 동안 하루 25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수익금 합계 금액이 112,500,000원(= 2,500,000원 × 45일) 인 사실, 단속 당시 5,728,000원이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수익금 합계 금액에서 압수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106,772,000원(= 112,500,000원 - 5,728,000원) 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 몰수 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 장의 하루 평균 수익금은 200만 원으로 봄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은 90,000,000원(= 2,000,000원 × 45일) 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은 84,272,000원(= 90,000,000원 - 5,728,000원) 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 장의 하루 평균 수익금을 250만 원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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