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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2 2012고단6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8. 28.경 사기 피고인은 2009. 8. 28.경 인천 남동구 C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E 연립주택 바동 1호가 경매 진행 중인데, 2,500만원을 빌려주면 경매 해지 후 그 연립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연립주택에는 2002. 2. 16.경 근저당권자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3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6. 5. 19.경 근저당권자 F 명의로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09. 2. 19.경 근저당권자 G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자 건하전력 주식회사가 강제경매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09. 6. 8.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위 연립주택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경매 해지 후 위 연립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조회해 본 바도 없이 피해자에게 담보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11. 3.경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공사를 I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2009. 2.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같은 공사를 피고인과 함께 시공하였던 D이 위 I건설 대표 J의 요구로 매월 말 J 명의계좌로 인건비 상당액을 입금하였다가 다음 달 초 J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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