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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9.03 2013고단2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법적 평가 및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공소사실 제1항 중 “피해자 ‘E’ 회사”(법인이 아님), 제3의 나항 중 “농협 계좌” 등은 오기이고, 이 사건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가 아니라 금원이 빠져나간 계좌의 금융기관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10.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1. 23.경 의성군 F에 있는 ‘G’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2,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여동생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J’에서 마음대로 도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8,119,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위 J 일원 등에서 동액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22. 22:00경 위 E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D의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통장 2개(농협 K, 우리은행 L)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과 과거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고 있던 통장에 대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위 H 명의의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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