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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9고단1497 피고인은 2018. 12. 13.경 부천시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흰색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00원과 시가 22,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5갑 합계 75,500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77,8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2812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0. 00:19경 부천시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F 승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2. 13. 0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신길역 부근 길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 보관함 안에 있던 I조합 발행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장(수표번호 J 내지 K) 액면가 합계 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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