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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2799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소외 E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2006년경부터 소외 E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 A과 E은 2008. 6. 20.경 공증인가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에서 채무금 495,000,000원을 이자 월 1.9%,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고 2008. 10. 30.에 200,000,000원을, 2009. 2. 25. 295,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 A은 추가로 E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이에 E은 2010. 9. 2.경 712,52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 B은 2012. 7. 2. E에게 2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E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E 등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부터 2013. 5.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등 1) 원고 A은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E 소유 대구 수성구 F 대 18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5. 6. 23.경 임차부분 3층 방3칸 전부, 보증금 4,000만 원, 점유(임대차)기간 2011. 4. 10.부터 2015. 6. 24.까지, 전입일자 2011. 4. 5., 확정일자 2015. 6. 23.까지라는 내용으로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되어 2015. 12. 11.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법원은 피고에게 소액임차인 및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4,000만 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 A에게 채권 1,38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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