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가합5060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5,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D은 1997. 3. 6.경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 B, E은 2011. 2. 22.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2호 약 60.084㎡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 기간 2011. 3. 25.부터 2013. 3. 25.까지로 정하여 주거용으로 임차(확정일자 부여일: 2011. 3. 25.)하고, 2014. 2. 10. D과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보증금 1억 6,000만 원, 기간 2016. 2. 10.까지로 변경 약정(확정일자 부여일: 2015. 12. 24.)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B, E은 2011. 3. 25. 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4. 2. 11.경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 A은 2013. 6. 17.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약 51.2㎡를 보증금 1억 4,500만 원, 기간 2013. 7. 22.부터 2015. 7. 21.까지로 정하여 주거용으로 임차(확정일자 부여일: 2013. 7. 19.)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 A은 2013. 7. 18.경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2013. 7. 19.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5. 11.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9. 3.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의 개시 및 원고들의 배당요구 등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A은 2015. 12. 28., 원고 B은 2016. 1. 5.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6. 1. 20.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임차주택을 명도하라’는 취지로 각 통고하였다. 3) 원고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