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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20 2018가단532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0. 10.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교회 전도사로서, 같은 교회 신도로 C를 만난 후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년 여름부터 2017년 초까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피고와 C와의 관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0.부터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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