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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04 2017가단3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9.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4.부터 소외 C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나. C는 D 주식회사 제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지점에서 교육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와 2016. 12. 19. 제주시 E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C와 피고 사이의 위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C와 피고는 2017. 4.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1)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와 C가 2016. 12. 19.경 성관계를 가진 후 10여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면서 애인처럼 지내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가 위 2016. 12. 19. 성관계를 가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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