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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5149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1. 2.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녀 1남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2.경부터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경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나, 미국에서도 C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C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깊은 관계를 이어나갔다. 라.

원고는 2015. 10. 30.경 피고와 C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C과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2017. 7.경까지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부부공동생활 침해나 그 유지의 방해 또는 이에 대한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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