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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8.08.23 2018가단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02. 5. 16.자 2002차344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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