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6.13 2017가단7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9차전328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9차전328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