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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23 2019노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약 복용 또는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공개고지 5년,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판시 제3의 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죄}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범가중을 하고, 이를 누범가중된 나머지 죄와 비교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죄로 보아 이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그러나 위 죄는 누범이 아니므로, 누범가중을 한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와 제2의 죄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제2의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 항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2018. 10. 15.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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