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12.09 2020노2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신미약감경 부당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법률상 감경을 한 원심의 판단은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심신미약감경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8. 7. 21.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11년 이상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②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증상이 호전되어 잔류형 조현병으로 분류되었으나 우울증, 강박장애 등의 증상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의 증상이 호전되어 피고인이 복용하던 약물 중 렉사프로정 10mg 의 처방이 2019. 11. 30. 중단된 점, ④ 그로부터 11일 만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1시간 이상 숨어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⑤ 위 약의 복용 중단이 불안, 우울, 강박증상 등의 재발 및 불안, 과민성 등의 금단증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