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신미약감경 부당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법률상 감경을 한 원심의 판단은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심신미약감경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8. 7. 21.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11년 이상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②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증상이 호전되어 잔류형 조현병으로 분류되었으나 우울증, 강박장애 등의 증상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의 증상이 호전되어 피고인이 복용하던 약물 중 렉사프로정 10mg 의 처방이 2019. 11. 30. 중단된 점, ④ 그로부터 11일 만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1시간 이상 숨어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⑤ 위 약의 복용 중단이 불안, 우울, 강박증상 등의 재발 및 불안, 과민성 등의 금단증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