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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5303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6. 22.경 서울 서초구 D건물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B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남편인 피해자 E이 집으로 돌아 왔고, B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과 B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따지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측 전완 피부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간통 피고인은 2013. 3. 1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9.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D건물 4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저녁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012호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9. 12:50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D건물 403호 A과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A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간통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1조 제1항(각 간통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1조 제1항(각 간통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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