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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8.31 2011고단304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7.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1 10:40경 광주 남구 D건물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소제기 증명원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의 간통의 점), 형법 241조 제1항 후문(피고인 B의 상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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