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7나20076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 제5면 제7행 “등을 종합하면”부터 제10행 “타당하다”까지 부분을 “④ 피고가 2009년 원고의 주주총회 당시 외부감사를 두자고 주장하였거나 C의 아버지에 대한 보수지급을 문제 삼았다고 해서 이를 주주로서의 감독권한을 벗어나 원고에 대한 부당한 압박 내지 경영간섭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피고 상호 간에는 이 사건 금원의 수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금원 지급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부분] o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문계약이 존재하더라도 피고가 거의 자문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이유서로서 이 사건 자문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이 사건 금원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자문계약이 존재하였더라도 피고의 압박에 의하여 체결된 점, 피고가 제공한 자문은 난이도가 높거나 노력을 많이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자문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익이 거의 없고 피고가 체결하였다는 다른 회사와의 자문계약보다 자문료가 비싼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은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최소 60%는 감액되어야 하고 피고는 감액된 금액의 한도를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o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