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나309591
대여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커피 숍( 이하 ‘ 이 사건 커피숍’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할 수 있도록 150,653,725원의 돈을 투입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0월부터 5년 동안 매월 15일에 3,000,000 원씩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여(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2017. 1. 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10,8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6. 10월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인 2021. 1월까지 52개월 치 약정금 합계 156,000,000원(= 3,000,000원 × 52개월) 중 미지급 금액 145,200,000원(= 156,000,000원 - 10,800,000원) 과 2021. 2월부터 9월까지 매월 3,000,000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요지 만일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투입한 돈은 사실상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적어도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 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 대출금의 이자를 원고에게 송금 하라고 하면서 형식 상 작성하여 두 자고 하여 작성한 것으로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10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커피숍 등과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