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5나50924
부동산중개보수지급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소개받기 이전인 2011. 3.경 이미 다른 부동산컨설팅 업체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은 상황에서, 원고를 포함한 여러 부동산중개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기숙사 부지 후보지에 관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당시 원고도 후보지에 대한 정보제공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보수지급을 구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상법 제61조에 따른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소개받기 이전인 2011. 3.경 이미 다른 부동산컨설팅 업체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았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기숙사 부지 후보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함에 있어서 별도로 보수지급을 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