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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3.24 2014고단55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558] 피고인은 2011. 7. 28. 경 C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1. 8. 20.까지 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C은 2011. 11. 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 받지 못하자 위 지불 각서를 근거로 대여금 7,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2. 4.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피고인이 위 C에게 7,000,000원을 2012. 6. 15.까지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중 2,500,000원을 지급 받은 이후 나머지 금원을 변제 받지 못하자 2014. 7. 21. 위 화해 권고 결정을 근거로 피고인 명의의 신 제천 새마을 금고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급을 면할 의사로, 피고인은 ‘C 이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전액 변제 받았다’ 라는 내용으로 C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C 이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전액 변제 받았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2011. 7. 28. 자 지불 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7,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는 내용으로 위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7. 경 제천시 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영수 증’ 이라는 제목으로 ‘ 대여금 : 일금 칠백만 원 정 (7,000,000)’, ‘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지급 즉시 제천시 D A 소유인 부동산 2011년 11월 14일 등 기부에 가압류한 칠백만 원을 즉시 해제하고 중복된 지급 명령서, 허위로 작성한 지불 각서, A, E( 피해자) 전부 2012년 5월 29일 당일 폐기 처리하겠음을 약속하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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