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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875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지불 각서의 기재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위조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 확인서를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근거로 설시한 것은 모순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은 고소장이나 경찰에서는 이 사건 지불 각서의 제 1 항과 같은 내용으로 지불 각서를 작성하였다가 찢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8 ~ 9 쪽, 40 쪽), 기재 내용이나 형식만으로는 이 사건 지불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J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그의 진술은 실제 작성했다가 찢어 버렸다는 지불 각서의 내용이나 이를 폐기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사실 확인서나 피고인과 J 사이의 대화 녹취록의 기재와도 맞지 않아 전체적으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 각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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