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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6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 경 채무자 D이 피해자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F과 함께 위 D을 대신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의 채무 미 변제로 인해 위 지불 각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G 대 166.3㎡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되자 피해 자가 위 지불 각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5. 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고소인 A은 E로부터 3,000만 원 지불 각서를 써 준 적도 없고 피고 소인 E와는 고소인 A은 금전거래 사실이 없습니다.

E와 A은 같은 동네 H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E와 A이 돈 거래가 있었더라면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터인데 지금에 와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감쪽같이 수원지방법원 대여금 소송에서 고소인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속이고 법원을 속였습니다.

”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수원 중부 경찰서에서 성명 불상의 위 경찰서 소속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상담조사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 중인 위 경찰서 소속 I 경위에게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 E는 2010. 12. 15. 이 작성 일자인 3천만 원의 지불 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걸었는데 이 지불 각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때문에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고 저에게 3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주었으므로 소송 사기죄로 고소 하자고 합니다.

저는 이런 지불 각서를 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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