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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1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 각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조된 지불 각서를 C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위조사 문서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C의 진술, C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 필적 감정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 인은, C의 진술이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시도하게 된 경위나 지불 각서 상 기재된 금액이 작성된 시기 등에서 변화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지불 각서를 받게 된 경위나 문자 메세지 등 관련 정황사실에 의할 때 C은 이 사건 지불 각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무효란 점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므로 C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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