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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29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말하거나 분양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증거의 요지 하단에 기재한 유죄 인정의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F 아파트 1 세대를 분양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6회에 걸쳐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 I의 증언은 ‘ 피고인이 이미 7개월의 임료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인 피해자가 500만 원짜리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면 3개월에서 4개월을 더 살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는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듣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런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어서 알고 있다.

’ 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변명과 들어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인 I의 증언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위 500만 원에 대한 지불 각서를 작성할 때인 2013. 11. 27. 자 밀린 월세 액 합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단지 ‘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500만 원으로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공판 단계에 이르러 당시 미지급 월세가 5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지불 각서를 작성한 이후로도 월세 100만 원을 내지 못해 계속 밀렸다고

하면서도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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