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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41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4,1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7. 6.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1. 11. 09:30경 B 14톤 화물차(이하 ‘원고 트럭’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7km 지점을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70km로 진행하다가 원고 트럭 앞에서 타이어 불량으로 시속 약 41∼50km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화물차(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단)의 뒷부분을 원고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트럭은 파손되었다.

피고는 피고 트럭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16호증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시속 50km이다.

그런데 인정 사실에 의하면 C는 최저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C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 트럭의 저속 운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트럭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은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피고 트럭 운전자의 과실보다 원고 트럭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원고의 과실이 더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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