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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0 2014나628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가 운행하는 A 2.5톤 아스팔트 살포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2012. 11. 29.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상제사거리에서 공수부대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원고 소유의 B 벤츠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이 사건 트럭의 프론트 범퍼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의 견인비로 1,200,000원, 화물운송비로 2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트럭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벤츠 상용차 광주 전용 서비스센터인 서광산업 유한회사(이하 ‘서광산업’이라 한다)에 입고되었고, 원고는 2013. 3. 28. 유한회사 전주건설기계매매상사(이하 ‘전주건설기계매매상사’라 한다)에 이 사건 트럭을 파손된 상태로 대금 11,50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전주건설기계매매상사는 이 사건 트럭을 벤츠 상용차 전용 서비스센터인 서광산업을 통하여 수리하였고, 그 수리비로 24,200,000원을 서광산업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광산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수리 후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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