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24528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우솔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05,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1,8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외 주식회사 우솔, B은 지급명령 확정됨,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우솔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05,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1,83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외 주식회사 우솔, B은 지급명령 확정됨,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