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847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1,10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C, 주식회사 D는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 주식회사 유림주택에 대하여는 각 지급명령 확정됨).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