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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535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83,014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4.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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