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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627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대륙산업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1,528,93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외 대륙산업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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