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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8734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원기계금속은 B과 연대하여 261,865,362원 및 그 중 130,5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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