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 또는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2의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1, 2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 L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