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4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해 적나라한 피해자의 사진을 부모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인바, 범행대상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