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원고 A에게 9분의 3 지분, 원고 B, C,...
이유
1. 인정사실
가. G(G, 이하 ‘망 G’이라 한다)은 2004. 12. 1.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원고 A이 3/9 지분,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각 2/9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제주도 남제주군 H리(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H리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됨) I 답 861평(1999. 10. 4. 2,846㎡로 면적단위 환산)(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5. 9. F(F, 주소: 남제주군 J) 명의로 전소유자인 K으로부터 1957.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피고 F의 신청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3. 2. 28. 접수 제8360호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의 주소를 ‘서울 중구 L’으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03. 2. 28. 접수 제8361호로 2002. 10. 2. 전거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의 주소를 ‘서울 서초구 M건물 101’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취득 및 피고 E와의 매매계약은 피고 F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분할 내역 (번지만 기재) 소유자 소유권이전 원인 등 이 사건 모토지 N O(별지 2 목록 기재 토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2006. 11. 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2015. 10. 8. P에 병합됨 Q (I로 편입) N N(별지 1 목록 기재 1토지) 2014. 6. 2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R(별지 1 목록 기재 2토지) S(별지 1 목록 기재 3토지) I I(별지 3 목록 기재 1토지) 피고 E 2013. 11. 30. 매매계약 T(별지 3 목록 기재 2토지) U(별지 1 목록 기재 4토지) ① 피고 E ②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① 2013. 11. 30. 매매계약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