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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6000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동업 약정 1) 원고는 H-BEAM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붕괴 방지를 위한 임시시설 또는 흙막이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토목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2013. 6. 11. 토공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 C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공사투입금액을 제외한 이윤을 동등하게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남원 공사 및 관련 소송 1)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의 친척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명의를 빌려, 남원시 F에 있는 G약국 신축공사(공사기간 2013. 3. 6.~2013. 8. 25.) 중 토공사 및 임시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이하 ‘남원 공사’라 한다

). 2) H은 2013. 5. 7. 위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원고는 2013. 10.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고단166),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한편 E은 석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석진종합건설’이라 한다

)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남원 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1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4. 7. 18.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3504). E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4) 원고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4. 8. 28. ‘위 재판에서 E이 패소하였을 경우, 합계 19,000,000원을 피고 C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재판에서 E이 승소하였을 경우, 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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