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5.01 2013가합4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4,745,261원, 피고 주식회사 C은 34,147,416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3.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1. 3. 1.부터 ‘D'라는 상호로 선박 임가공업 등을 하던 중, 2012. 1.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건화(이하 ’건화‘라 한다)로부터 선박블럭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피고들로부터 선박블록 공사 중 취부물량을 하도급받은 업체로, 2011. 3.경 피고 B과, 2012.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부물량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기성금액 지급기준 총 단가금액(이하 ‘단가금액’이라 한다) 100%에서 피고들 20% 공제 후 80% 기준에서 단가금액 80%를 100%로 환산하여 각 팀별로 기성 30% 기준 지급한다.

2. 공사물량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작업지시된 취부물량을 공사물량으로 한다.

2-1 상세물량 내역 피고들이 수행하는 공사의 본사상 및 취부검사 사상(선주 요구시) 피고들이 수행하는 비파괴검사 준비 취부작업 피고들이 수행하는 공사의 1차 사상 후 녹방지제 도포 피고들이 수행하는 공사의 정리정돈

4. 대금지급 대금 정산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피고들이 지시한 공사물량의 검사완료 기준으로 마감하여 피고들은 건화 기성대금 비율대로 기성 지급일자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별지 1 기재 표(이하 ‘표 1’이라 한다) 중 ‘호선, 블록, 톤수’란 기재와 같이 취부물량 공사를 한 후, 이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으로 피고들로부터 표 1 중 ‘C기성금액’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받았다.

한편, 위 공사에 대하여 건화가 피고들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정한 단가(이하 ‘원청단가’라 한다)에 20%를 공제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단가는 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