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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3987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2015. 11. 5...

이유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가 수급한 주식회사 현대제철(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의 당진 현대제철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중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은 2013. 5. 29.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D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A는 2013. 6. 4. 피고 C와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이 사건 공사

2. 사업물량 : 300㎥

3. 공사기간 : 300㎥ 완료시까지 제2조 [역할]

1. 원고 A는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한다.

2. 계약기간은 300만㎥ 공사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4조 [투자수익지급] 피고 C는 원고 A에게 30원/㎥를 매 기성시마다 지급한다

(부가세별도).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B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B의 주장 피고 D은 원고 B에게 넓은 인맥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고 이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 B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고 원고 B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피고 C는 대표이사인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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