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로부터 4억 원을 편 취한 일로 2016. 11. 21. 경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 받은 자이고, F은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1. 23. 경 그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기 사건의 제 1 심 재판(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 2016 고단 233호) 이 계속 중이 던 2017. 1. 초순경, E의 실질적 운영자인 G에게는 합의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자 F이 E의 전직 대표이사로서 이미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E 대표이사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해 줄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그에게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을 교부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7. 1. 6.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 사기 사건의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당시 소지하고 있던
E 대표이사의 사용인감을 권한 없이 날인한 합의서 및 탄원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2017. 1. 10. 이를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위 법인 대표이사 사용인감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부분 제외)
1. 피고인, F, G(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