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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39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4. 07:03경부터 같은 날 07:46경까지 남양주시 C 소재 D고등학교 앞길에서 위 학교 여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콘카메라(쿨픽스 P510)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불특정 피해 여학생들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07:47경부터 같은 날 07:48경 사이에 위 D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허벅지, 다리 등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08:31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앞길에서 같은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08:33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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