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1 2012고정68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19:45경부터 같은 날 19:56경 사이에 지하철 2호선 서초역부터 지하철 4호선 사당역 5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10분 58초간 지하철 대합실,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짧은 치마와 바지를 입고 있거나 걸어가는 여성들의 뒤나 옆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인 갤럭시노트를 카메라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캡쳐사진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