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29 2012고합489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2. 19:30경 순천시 C 원룸 202호의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3세)의 등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여성용 머플러로 피해자의 양 손을 등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뒤 협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잠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에 대한 DNA 일치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진료기록부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내역서, 피해자 상처사진, 수사보고서(진료내역서 기재 진단명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