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11 판결
[강도강간][공1986.3.1.(771),405]
판시사항
강도의 공범들이 강간할 때 피해자의 자녀들을 감시한 타공범의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공범들이 묶여있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가 강간범행을 할 때에 피고인은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공범들의 강도강간범죄에 공동가공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도강간의 공동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2와 함께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1, 2가 묶여있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가 강간범행을 할 때에 피고인은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공범자들의 강도강간범죄에 공동가공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 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도강간의 공동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소위를 강도강간죄로 처단한 조치를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